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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속 한정 승인 기간 | 작성일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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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476 |
상속 한정 승인 기간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⓵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⓶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⓷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할 수 있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상속 한정 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입니다. 상속 한정 승인 기간은 상속 포기 기간과 마찬가지로 상속인인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입니다. 다만 상속 한정 승인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지난 후,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 때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 상속 한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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