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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참고인 조사 | 작성일 | 2019-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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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10887 |
참고인 조사 1. 참고인 조사란 참고인이란 검사 또는 경찰관으로부터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출석을 요구 받은 피의자 아닌 제3자 등을 말합니다. 참고인 조사란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에 따라 수사기관이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2. 참고인 조사 불응 참고인은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의 대상에 있는 피의자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능한 피의자와 달리 참고인은 참고인 출석요구에 불응하더라도 과태료, 구인 등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증인신문의 청구)에 따라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참고인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참고인 조사 시 비협조적이었던 태도는 이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3.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더라도 수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라도 조사에 의하여 작성된 조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계속 수사 자료로 남기 때문에 신중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뿐 아니라 참고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가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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