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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 | 작성일 | 2019-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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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173 |
‘민법 제5편 상속 제3장 유류분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단기 소멸 시효의 적용으로 인하여 유류분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안 지 1년이 지난 후에서야 유류분에 의한 상속 재산이 있음을 알았다면 유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유류분청구소송은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았다면 변호사의 상속상담을 통하여 신속, 정확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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