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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갑습니다. 현재 남편과 남편이 남편의 두 자매들과 상속재산의 다툼 중에 있습니다. 며칠전 그들로 부터 내용증명의 우편을 받았는데 그 내용으로는 얼마전 고인이 된 피상속인인 남편의 부친이 평소에 며느리인 본인이 망인에게 예전에 돈도 자주요구하고 집 또한 팔아 달라고 매번 종용하였고 사망한 부친은 수차례에 걸쳐 약 1억원이 넘는 현금을 본인에게 지급 하였고, 부친이 준 돈으로 집을 구입 하였기에 금융거래조회시 소명가능하다 라는 표현까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가만이 있기에는 사실을 인정하는 듯하고 또 억울하고 화가 나기도 하여 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 볼까 생각중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남편본인 앞으로 1통 현재 남편의 상속재산소송 법률대리인 앞으로1통이 왔습니다. 명예훼손이 제3자에게 알 수 있게하는 공연성을 그 성립요건으로 한다면 법률대리인은 제3자에 포함 되어 공연성이 성립되는지요? 망자의 입을 빙자 하여 증명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해치는 이러한 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은지 알고 싶습니다. 부디 이자들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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