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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예훼손 성립 작성일 2019-02-28
작성자 박지아 조회수 8138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갑습니다.
현재 남편과 남편이 남편의 두 자매들과 상속재산의 다툼 중에 있습니다.

며칠전 그들로 부터 내용증명의 우편을 받았는데 그 내용으로는 얼마전 고인이 된 피상속인인 남편의 부친이
평소에 며느리인 본인이 망인에게 예전에 돈도 자주요구하고 집 또한 팔아 달라고 매번 종용하였고 사망한 부친은
수차례에 걸쳐 약 1억원이 넘는 현금을 본인에게 지급 하였고, 부친이 준 돈으로 집을 구입 하였기에 금융거래조회시 소명가능하다 라는
표현까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가만이 있기에는 사실을 인정하는 듯하고 또 억울하고 화가
나기도 하여 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 볼까 생각중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남편본인 앞으로 1통 현재 남편의 상속재산소송 법률대리인 앞으로1통이 왔습니다.
명예훼손이 제3자에게 알 수 있게하는 공연성을 그 성립요건으로 한다면 법률대리인은 제3자에
포함 되어 공연성이 성립되는지요?

망자의 입을 빙자 하여 증명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해치는 이러한 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은지 알고 싶습니다.
부디 이자들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발이 가능할까요?
운영자2019-02-28 14:4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법률대리인일 경우 제3자로 볼 수 없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며, 그 내용이 변호사로 인하여 유출 될 경우 변호사에게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순 있으나, 정확한 전후 사실관계 및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예단할 수 없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2-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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