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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자인침해 형사고소건, 국선 변호사님 추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작성일 2019-02-28
작성자 구기명 조회수 8134
(주)준비엘이라는 소기업에 관리부장입니다. 당사 제품에 대한 디자인 침해건으로 형사고소 하여 현재, 대전지검 특허전담 검사님이 검토중인데 원고(저희)측 변호사가 교통안전공단에 취직하셔서 소송업무를 볼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임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 까요? 형사고소 판결 나면 민사로 소송제기해야 할 거 같아서 계속 대행해 줄 수 있는 변호사님을 추천받고 싶습니다.
운영자2019-02-28 10:2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국선변호인 및 국선변호사(피해자)는 형사사건에 대한 구제적 방안에서 운영중인 제도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서 명문화 되어 있으며, 따라서 관련 사건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 국선변호사의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선변호사가 아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2-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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