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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업관련 상담 작성일 2019-02-27
작성자 yy 조회수 8150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췌장암말기로 여명3개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20년 좀 넘게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대요.동업자가 있습니다.아버지께서 일할수없는 상황이라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세히는 알지못하지만 제가 들은 회사 상황입니다.
1. 회사부채가 7~8억정도 있습니다.(회사부지에 대한 부채도 포함,연 1억정도의 부채를 갚을 능력O)
2. 회사땅은 공동명의가 아닌 각각 명의로 반반, 그 위에 공장을 세움
3. 공장안에는 처음 구매할때 수 억이 드는 기계들이 여러대 있음
아버지는 그 동안 일해왔던 것,가계부채 등을 생각해 3억을 받고 동업자에게 모든 지분(땅포함)을 가져가라고 하셨고, 동업자는 1억8천을 3년간 월급으로 지급해주겠다고 주장하십니다.
아버지께서 20년 넘게 양보만하시며 동업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주는대로 받지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동업자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말씀이 없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되면 어떻게 될지도 너무 막막합니다.저흰 다 학생이고 어머니도 경제활동을 안하셔서 집에 부채를 갚고 병원비하려고 3억을 요구하신건데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동업자는 회사를 계속 운영하실겁니다.
운영자2019-02-27 13:2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민사계약으로서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없는 계약의 경우 자동으로 승계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후일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법적공방이 필요하므로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벼운 사안이 아닌 만큼 가급적 직접 변호사에게 대리를 맡기시어 정확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2-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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