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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 작성일 2019-02-26
작성자 서녕 조회수 8173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네일샵에 오후 1시반에 예약을했습니다. 예약금까지 줬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예약 당일 오전 8시쯤에 취소를 했습니다.
예약할때 예약에 관한 환불 취소 불가능이란 공지 없이 예약을 받으셨는데
제가 취소할때 예약금을 환급해 달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예약금은 줄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있다, 손님때문에 2시간 동안 나는 시간을 버렸다, 타샵도 그렇게 한다, 손님한분한분한테 설명을 매일 드리기는 어렵다 하면서 환급은 못해주겠다고하네요.
제가 예약공지를 들었으면 환급 못받는건 어쩔 수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공지없이 취소하니까 그제서야 설명하고 못준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환급 받기에 어려운 부분인가요?
운영자2019-02-27 11:1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우선 소비자보호원에 조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일 취소라면 전액 환급은 어려우나 30~50% 정도의 일부 환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원도 분쟁조정기관일 뿐 강제력은 없기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상 계약금 반환청구의 소 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률상 예약금은 민법 제565조 해약금의 성질을 띄고 있으므로 당사간의 계약으로 해약금을 설정하였다면 귀하의 경우 계약의 포기로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2-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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