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결혼해서 살면서 비상금으로 제 계좌에 1억이 있었습니다. 전 2년전 이혼을했습니다. 이혼 전 동생 명의로 1억을 돌려 놓고 남편과 이혼 소송을 1년 반을 했는데, 소송이 길었던 이유는 동생 앞으로 돌려 놓은 1억을 재산 분할에 넣을 것인지가 관점이였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을 판결이 아닌 서로간의 합의 조정으로 끝냈습니다. 결국 1억에대한 분쟁을 더는 하지 않기로한 것입니다. 돈을 가져오고 싶은데 동생 차명의 1억을 가져오면 불법으로 처벌이나 벌금을 받는지요? 아님 가족간의 차명계좌 사용의 예외 사항인가요? 혹시 형제간의 증여가 되나요? 처음에 1년에 걸쳐 동생 명의로 돌려놨는데 같은 방법으로 가져오면 될까요? 이혼한지 2년이 되었는데도 방법을 몰라 이러고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T6J5QEZ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