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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족간의 차명계좌 불법인지 증여인지요? 작성일 2019-02-26
작성자 숙이 조회수 8186
결혼해서 살면서 비상금으로 제 계좌에 1억이 있었습니다. 전 2년전 이혼을했습니다.
이혼 전 동생 명의로 1억을 돌려 놓고 남편과 이혼 소송을 1년 반을 했는데, 소송이 길었던 이유는
동생 앞으로 돌려 놓은 1억을 재산 분할에 넣을 것인지가 관점이였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을
판결이 아닌 서로간의 합의 조정으로 끝냈습니다. 결국 1억에대한 분쟁을 더는 하지 않기로한 것입니다.
돈을 가져오고 싶은데 동생 차명의 1억을 가져오면 불법으로 처벌이나 벌금을 받는지요? 아님 가족간의
차명계좌 사용의 예외 사항인가요?
혹시 형제간의 증여가 되나요? 처음에 1년에 걸쳐 동생 명의로 돌려놨는데 같은 방법으로 가져오면 될까요?
이혼한지 2년이 되었는데도 방법을 몰라 이러고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9-02-27 10:4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증여의 경우 상대의 동의하에 무상으로 소유를 이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증여가 아닌 위임이나 무상임치 계약 등으로 봄이 옳습니다. 다만 세무소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입증(당사자간의 임치계약서나 진술 등)을 통해 증여세 과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누락된 소득세 등의 과세문제가 있다면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2-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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