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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여세에 대해 작성일 2019-02-25
작성자 이완 조회수 8171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기준이 10년마다 미성년자 2천만원 20세이상 5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34세전까지 증여를 한번도 안받다가 1억 4천만원을 증여해도 세금이 안나오나요?
아님 그전까지 상관없이 처음 증여 기준인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가 안나오는건가요?
운영자2019-02-27 10:36
해당 사안은 세무문의로서 가급적 세무사 등 전문가나 세무소 등의 관련기관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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