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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동산 계약 관련 상담 문의 드립니다. | 작성일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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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범식 | 조회수 | 8181 |
사실 관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고 : 현 501호 거주자(매수인) 피고 : 501호 매도인(윤범식 본인) 이 사건은 2004년 신축다세대 주택으로 분양시 부터 5층 옥상을 피고만 출입할 수 있도록 4층과 5층 중간에 중간문이 설치된 상태로 분양 받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건축주(401호)와 각 세대간 동의하에 13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 하였습니다. 피고가 이사건,501호를 2017년 9월 매도 하면서 옥상을 원고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을 건축주(401호)와 함께 확인해 주었습니다. *확인서(일부 발췌) 옥상은 501호만 사용하기로 설계와 건축하였음을 확인함. 501호의 중간문은 등기전부터 설치되어 있었음. *매매계약서(특양사항 일부 발췌) 옥상 사용권에 관하여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2018년 2월 401호가 매매되었습니다. 401호 매수자는 옥상 사용불가를 모두 알고 매수 하였으나 401호 매수인과 원고간의 갈등으로 401호 매수자가 비상시(화재 등) 옥상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생긴 사건 입니다. 현 401호 거주자는 이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옥상은 비상시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피고가 유선상 재확인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 하였고 아래는 소장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내용 입니다. *소장 일부 발췌* 원고는 다른 호수에 비해 501호의 전용면적이 적어 옥탑사용을 허가 받았던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 특약사항 및 확인서 내용과 달리 양천구청장이 2019.1.11자 공용부분 무단점유 원상복구 요청을 원고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시정내용:지상 5층 직통계단(공용부분) 무단으로 점유사용) 원고는 피고로부터 옥탑 10.8m2를 포함하여 매수하였던 것이므로 위 옥탑부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매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고 청구 금액 1.옥탑(10.8m2) 만큼의 40,570,000원 2.중간문 철거 비용 2,1000,000 3.합계 42,670,000원 저의 설명 - 매매당시 옥탑에 대한 내용은 언급된 적이 없으며 , 등기부등본상 옥탑1층(연면적제외)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제가 해당 501호를 구매 당시 이미 중간문은 설치 되어 있었습니다. - 중간문(4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설치)이 있는 상태로 등기(2004년) 되었고, 2006년 501호 매수 당시에도 중간문은 있었습니다. - 원고는 현재 옥상을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매매당시 옥상 사용에 대한 프리미엄은 없었습니다.(등기부 등본의 501호 면적만 매매) 동년 비슷한 시기에 주변 빌라 매매 가격을 비교해보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매 하였습니다. 문의 사항 - 현 401호 거주자가 다시 집을 매도 하면 새로운 401호 매수자에게 옥상 사용 불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야 하는 건지요? 아울러 위 사건 관련 하여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자문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윤범식 (010-8888-4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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