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상가임대차 권리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9-02-25
작성자 정성진 조회수 8186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상가를 임대하여 요식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복잡하고 답답한 사유가 생겨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지금까지 다른 문제없이 월세도 꼬박꼬박 잘 내면서 장사를 하던 중 이제 가게를 권리금을 받고 넘겨야 겠다는 생각에 지역신문에 상가를 인수 할 사람을 찾는 광고를 내고 있던 중에 얼마전 상가 주인이 내용증명을 보내 왔습니다. 내용은 간단히 요약하여 쓰자면 2019년 8월까지 영업을 하고 영업권 등을 그대로 놓고 나가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준다고 하는 등 그런식으로 말을 하는 것 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상가를 영업을 할 것이면 약간의 권리금을 챙겨주면 지금이라도 나가드릴 수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한푼도 못 받고 나가는데 8월까지 하고 영업권을 드릴 수 없을 뿐더러 허가해지하고 시설물 집기 다 가지고 가고 폐업 처리 할 수 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니 그럼 그렇게 해라 다른업종(세차장,카센터등)을 주면 되니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 8월까지 하고 나가라는 것 입니다. 아무리 집 주인이라 해도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저희 쪽에서는 어떻게 대응
운영자2019-02-25 14:5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은 관련 법률사무소로 이관하였으며, 유선상담 요청드렸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사실관계 및 법리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의 답신 후 최대한 빠르게 권리금회수를 위한 차임차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소송 진행 시 중요한 입증자료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으니 가급적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금회수방해의 경우 그 입증요건이 까다로운 편에 속하므로, 모든 녹취, 녹화, 문서 및 문자(메신저)를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2-25 14:51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