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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가임대차 권리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 작성일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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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성진 | 조회수 | 8186 |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상가를 임대하여 요식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복잡하고 답답한 사유가 생겨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지금까지 다른 문제없이 월세도 꼬박꼬박 잘 내면서 장사를 하던 중 이제 가게를 권리금을 받고 넘겨야 겠다는 생각에 지역신문에 상가를 인수 할 사람을 찾는 광고를 내고 있던 중에 얼마전 상가 주인이 내용증명을 보내 왔습니다. 내용은 간단히 요약하여 쓰자면 2019년 8월까지 영업을 하고 영업권 등을 그대로 놓고 나가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준다고 하는 등 그런식으로 말을 하는 것 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상가를 영업을 할 것이면 약간의 권리금을 챙겨주면 지금이라도 나가드릴 수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한푼도 못 받고 나가는데 8월까지 하고 영업권을 드릴 수 없을 뿐더러 허가해지하고 시설물 집기 다 가지고 가고 폐업 처리 할 수 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니 그럼 그렇게 해라 다른업종(세차장,카센터등)을 주면 되니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 8월까지 하고 나가라는 것 입니다. 아무리 집 주인이라 해도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저희 쪽에서는 어떻게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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