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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대보증문의 작성일 2019-02-25
작성자 오대식 조회수 8185
안녕하세여 저는 친구에게 연대보증을해주고 친구가 몇개월동안갚고 연락두절이되어 대출회사쪽에서 저한테연락이왓습니다 친구놈이 회생심청을해서 친구에서 도촉할수없어 저한테 연락이와서 일년넘게 이자만갚아가는도중 대출회사에서 친구놈이 회생신청한게 거절되엇다고 들엇습니다 그런데 친구놈이 아직연락이두절상태이고 전아직 이자를갚고잇습니다 대출쪽에서 저한테 도촉할수잇나여 회생신청이 부결낫다면 일딴 친구놈쪽으로 도촉해야하는거아닌가여 계속 제가 갚어나가냐하나여 ? 제가 할수잇는개 먼지좀알려쥬새여
운영자2019-02-25 13:4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연대보증의 경우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이 없다는 것이 일반 보증과의 차이점 입니다. 즉 보증인에게 추심이 오더라도, 원 채무자에게 우선 추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문에 2018년부터는 대형 대부업체를 시작으로 전면폐지 진행중입니다. 다만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각자가 채무 이행을 하거나, 한명만 하거나,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없기에 귀하에게 들어오는 추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변제를 하는 경우 구상권이 생기며, 원 채무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생ㆍ파산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우선변제 후 원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2-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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