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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임대인의 옵션 변경(인터넷해지)통보 작성일 2019-02-24
작성자 김지형 조회수 8211
- 계약 기간: 2018.1.30 ~2019.1.29 (묵시적 갱신 상태)
- 인터넷+TV를 집주인 명의로 가입. 임대인이 5만원을 내고, TV를 저에게 빌려줌->제가 2만원을 월세에 포함하여 지급.
(계약서 상 "인터넷 포함XX만원" 으로 명시 되어 있음)
- 계약기간 만료 전, 집주인이 말이 없어서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 됐구나 라고 생각.

그러다가 이미 계약 기간이 지난(묵시적 갱신중) 2월 초에 갑자기 집주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계약만기일이 3월인데 계약서 다시 써야 하지 않겠냐고(임대인이 계약기간을 3월로 잘 못 알고 있었음)

그래서 계약 만기는 1월이고, 이미 지난 상태라 현재는 묵시적인 갱신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계약 연장할거냐고, 연장할거라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해서
제가 계약 연장할거고, 계약서 다시 쓰자는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월세가 비싸서 전세로 이사가고 싶은 상황입니다.

Q1. 묵시적 갱신 중에도 (계약서 상 '인터넷 포함'이라고 명시 됐는데)임대인이 TV+인터넷을 빼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Q2. 구두로 제가 1년 더 계약하겠다고 했는데, 갱신 안할 수 있는지? 구두계약도 계약이라서 번복할 수 없는지?
운영자2019-02-25 11:0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묵시적 갱신은 본계약을 승계하기에 계약서상 특약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임대인의 임의로 해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TV의 경우 계약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기에 사실관계에 따라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구두계약 또한 계약이기에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이는 재계약의 성립으로 볼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녹취자료 유무 등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분쟁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2-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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