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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기죄 가능한가요 작성일 2019-02-22
작성자 양하영 조회수 8215
처음 이 분이랑은 게임 대리육성을 하기위해 '아xx 매니아'라는 중계 사이트를 통해서 만나게되었습니다.
저는 이 분에게 돈을 받고 캐릭터를 키워주는 대리육성을 해주는것인데 여러번 아xx 매니아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여러번 중계사이트없이 1:1로 거래를 하다가 어느날 연락이 되지않고 약 84만원을 입금하지 않으신채 이 분께서 채팅방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사기를 당한것으로 알게되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였고 그 후 문자를 남겨드렸습니다.
하루가 지나서 연락이 왔는데 유치장에 있느라 연락을 못해주었으며 동생을 통해서 원금을 보내고 아이디를 바꾸라고 시켰는데 차질이 생겼다는것입니다.
하루밖에 안지났는데 신고한거는 섣부른거 아니냐며 화를 내시며 변호사를 선임해서 역고소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럴경우 어떡해야합니까?
일단 사이버수사대 신고는 취소하였는데 생각해보니 이상한것같더라구요
이러면 판결은 누구 잘못으로 되는겁니까?
사이버수사대 신고는 취소했는데 다시 신청해야되나요?
운영자2019-02-25 10:1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은 기망으로 인한 고소가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안을 지켜보시다가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시 다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2-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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