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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고거래 고의로 하자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작성일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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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한슬 | 조회수 | 8176 |
피신고인이 2019-02-21일 20시 경 신고인에게 옷을 보내주는 조건으로 피신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35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받아본 물건은 피신고인이 언급한 상태와는 다른부분이었습니다. 산지 얼마 안됐고 새옷이며 10번 입었고 드라이까지 했다는 말과 달리 팔에는 볼펜자국과 누런얼룩, 팔목에는 심한 보풀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신고자에게 언급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며 환불해달라는 연락을 하자 그대로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판매자가 언급했던 부분, 고의로 언급하지 않아 미처 몰랐던 중고 옷 때문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잠수한 당사자 때문에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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