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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c방 인수하려 구두계약을 했습니다 작성일 2019-02-22
작성자 강명규 조회수 8202
pc방 인수 하려 알아보던중 한 pc방이 눈에 들어와 연락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돈을 어느정도 계약금 입금 해준다면 다른사람에게 안넘기고 잡아준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500만원 계좌로 쏴드렸습니다

그이후 제가 대출을 알아보던중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안나와 인수 한다는 날짜가 미뤄지다보니

2월초에 인수한다는걸 자꾸 자꾸 미뤄지고 그 중간에 계약금 500만원 또 입금하였고 인수가 늦다보니

재료를 안시켰다 하시며 30만원을 요구하셔서 총 1030만원이라는 돈이 사장님 계좌에 입금한 상태입니다

자꾸 자꾸 미뤄지다보니 4월달에 전세금이 나오니 그럼 4월말에 제가 최종적으로 4월말에 인수하기로

사장님이랑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장님께서 그 pc방을 자녀분이 계속 한다고 리모델링 까지 하며 계속 해 나갈꺼라고 하시더

라구요...(자꾸 미뤄지니까 저를 더이상 못믿겠다고 말씀하시네요..)

4월말에 인수 안하면 입금했던 재료비 빼고 1000만원 계약금은 안받는걸로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4월말에 830만원을 돌려줄테니 200만원은 본인이 저랑 통화하며 스트레스 및 대출에 대해 알아봐준것 피해요구

하더군요
운영자2019-02-25 10:0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첫 500만원은 계약금, 이후 530만원은 중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월말 인수로 합의를 보았다면 일방의 이유로 계약파기는 불가합니다. 또한 위약조항이 없기에, 위약금을 물수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위약금에 대한 상호 오간 약정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또 다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 계약이행청구, 2)위약금 없이 계약파기 동의 이 2가지의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00만원의 반환을 거절한다면 이는 계약금 반환청구의 소 등을 통해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2-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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