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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02-22
작성자 조성제 조회수 8206
안녕하세요 주차위반 47건 중복단속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같은자리에 차를 주차해뒀는데 47건이나 중복단속을 당하면서도 우편 및 등기를 한장도 받지 못해서 인지하지 못하였는데
갑자기 통장압류를 당해서 주차단속이 47건이나 단속된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전화를 해서 저는 우편이나 등기를 하나도 못받았다고 하니 그럼 담당집배원분을 연결해주셔서 통화를했습니다.
통화내용은 저희집이 그당시 408호였는데 현관앞에 안붙이시고 저희건물 뒷편에 공동우편함에 그냥붙이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그집이 80세대 정도 사는데 우체통에 각 호수번호도 안써있어 그냥 뭉탱이로 보관되는 사항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 통화내용을 구청직원한테 말하니 법원소송 하실거면 하시되 어떻게 감면될지는 자기들도 모른다고 감면 하나도 못받고 낼수도있다고 하면서,,,,저한테 만약 주차위반 비용 지불할거면 가산금과 연체된거 제하고 납부하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이럴때 법원소송을 진행해야할까요 주변에 이런일을 겪은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상담문의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9-02-22 16:0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단속 기간이나 송달 행위 등으로 보았을 때, 그 처분이 위반행위에 비추어 현저히 과도한 처분이라면 이의제기를 통해 감면을 요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민원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1) 의견제출서 혹은 이의제기서, 2) 증빙서류(녹취 포함), 3) 과태료고지서 등을 담당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절차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 행정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2-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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