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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매 / 증여 작성일 2019-02-22
작성자 1234 조회수 8202
상속 받은 2억원 가량의 토지를 작은 아버지에게 증여하려고 하였으나 증여세 등 기타 개인적인 문제로,
매매 인 것 처럼 작은 아버지에게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돈을 그대로 작은 아버지 계좌로 송금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매매가 성립하나요?
추후 혹시 증여로 성립 될 수도 있는지..(증여로 성립 가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운영자2019-02-22 15:3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매매에 의한 취득세 등과 증여에 의한 증여세를 비교하여 차이가 발생할 것이며 때문에 국세청에서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으로 고발 될 수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형식은 매매이나 실질은 증여이므로, 증여로 보아야 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2-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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