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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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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의자 | 조회수 | 8222 |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 선임비용 마련이 힘들어 무료법률상담 검색하여 문의드립니다. 2017년도 국내 유명 수제화 대표가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의 3%를 매월 지급한다는 계약서를 작성 후 2금융권, 대부업에서 총 1억원을 대출받아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내용인 즉 "을"은 본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갑"에게 현금으로 투자한다. "갑"은 "을"에게 1년의 기간동안 투자한 혐금에 대한 보상으로 투자 현금의 월 3%의 수익금을 합의된 날짜에 지급한다 "을"이 투자한 원금은 보장된다. 또한 본 계약의 투자원금의 기준은 "갑"의 명의의 통장에 입금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갑"의 요청에 따라 해지가 될 수 있으며 해지시에는 "갑"은 투자된 원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2달 이상 투자에 대한 이자가 "을"에게 지급 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은 자동 파기 되며, "갑"은 "을"에게 투자 원금 및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를 지급한다. 이정도 내용입니다. 첫달은 3%의 이자가 입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이자가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2금융권, 대부업의 대출로 인하여 매달 내는 이자만 족히 300만원이었습니다. 원금은 커녕 이자 내기도 힘든 실정이었습니다. 독촉을 하면 준다 준다 하며 연락 두절은 기본이었습니다. 너무 답답하여 갑을 만나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 후 공증을 받았습니다. 3%의 이자지급은 국가에서 정한 이자보다 높은 이자라는걸 그때 알게되서 공증 받을 때는 서류에 월 2%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공증을 받은 이후에도 약속된 날짜에 이자 지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수개월 후 강제집행을 진행하려고 하니, 이미 모든 투자금은 사라져있는 상태였습니다. 알고보니 저뿐만이 아닌 전국에 다른 수십명의 피해자가 이미 갑을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갑은 이미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며 그 기간동안 수많은 사기를 치고 다녔습니다. 강제집행도 재산이 없으면 받아낼 도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로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하였는데 출석일자에 출석을 하지 않고 도주하여 몇개월 후 잠복중이던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더 이상 돈을 받아내기 힘들것 같아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우편물을 받아본 결과 기소의견(사기, 유사수신행위)으로 검찰 송치가 되었습니다. 투자자를 모집하면 돌려막는 식으로 진행하다가 더 이상의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자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냉정하게 돈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요? 민사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듯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선임비용 마련이 힘이 든 실정입니다. 갑이 재판 후 형을 확정받아 형을 모두 채우고 출소하면 그만큼의 죗값을 치뤘기 때문에 을인 저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할 의무도 사라지는건가요? 수십명의 피해자에게 받은 투자금만 족히 50억입니다. 50억을 어디 숨기거나 빼돌렸을 가능성이 큰데 그걸 찾아내기도 힘들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넷 뉴스 기사에도 실렸더라구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으로 재산명시 및 강제집행을 하려해도 나오는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신용등급은 이미 하위고 대출 이자 내기도 힘이 듭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며, 돈을 받을 수는 없는건지 염치불구하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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