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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 쪽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관 사용자의 결재를 득하고 발생한 시간 외 시간이 2018년 200시간 입니다. <참고로 기관에서 시간 외 발생한 건에 대해 돈으로 환산하지 않으며 대체휴무로 대신 하긴하나 퇴사 시 남은 시간외에 대해 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물론 시간 외 근로 발생 시 대체휴무로 쉬는것을 권장하나 일의 특성상 쉴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 쉬지 못한 채 2019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현재도 대체휴무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사용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날짜를 지정해 줄테니 무조건 대체휴무를 진행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근로자는 쉴 수 없으며 휴가로 인해 일의 처리가 되지 않음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에 대한 대체휴무를 강조하고 있으며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강압적으로 대체휴무를 사용하라고 강요할 수 있나요? 복지관 운영규정에는 이와 같은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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