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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관련입니다 작성일 2019-02-22
작성자 주나리 조회수 8206
안녕하세요?
복지 쪽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관 사용자의 결재를 득하고 발생한 시간 외 시간이 2018년 200시간 입니다.
<참고로 기관에서 시간 외 발생한 건에 대해 돈으로 환산하지 않으며
대체휴무로 대신 하긴하나 퇴사 시 남은 시간외에 대해 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물론 시간 외 근로 발생 시 대체휴무로 쉬는것을 권장하나
일의 특성상 쉴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 쉬지 못한 채 2019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현재도 대체휴무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사용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날짜를 지정해 줄테니 무조건 대체휴무를 진행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근로자는 쉴 수 없으며 휴가로 인해 일의 처리가 되지 않음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에 대한 대체휴무를 강조하고 있으며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강압적으로 대체휴무를 사용하라고 강요할 수 있나요?
복지관 운영규정에는 이와 같은 사항이 없습니다./
운영자2019-02-22 15:1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기관 사용자가 명확하게 초과근무(연장, 야간, 주휴근무 등)를 거부하였다면 초과된 시간의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된 시간의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휴무를 강요하거나 수당의 지급을 거절한다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2-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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