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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계약서미작성상태로 6개월근무후 해고 작성일 2019-02-21
작성자 양유선 조회수 8229
등록상 인력공급업 중소기업 사원수 120명인 회사입니다
저는 월급을 꼬박꼬박 받았지만 제가 정규직인지 위촉직인지 몰라요..
하루 식사시간제외 5시간30분씩 주5회 근무했어요
근로계약서를 안쓴 상태로 6개월째 근무중이었는데요
해고통보후 제가 해고예고수당안줄거면 30일달라해서 아직 근무중입니다
해고사유는 구조조정. 정리해고입니다
서면통지가아닌 그냥 구두로 해고예고했어요
급여날은 익월 12일이며, 2월 20일에 해고예고를 받았고
그냥 3월 20일에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2월은 만근했으니 정상급여를 받겠지만,
3월은 만근이 아니지만 해고예고받았으니 정상급여여야 한다고 아는데 맞나요?

이 회사가 제대로 된 곳이 아니라서 6개월간 봐온결과 저의 마지막 급여를 분명 일할계산으로 줄거고요 여태 나갔던분들이 신고를 안했을뿐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퇴사후에신고가능한지요)
2. 부당해고(해고사유가 구조조정이어도 '해고서면'이 없음)
3. 임금미지급(만약 3월급여가 원래급여보다 적을경우.)

퇴사하고 4월 12일에 급여확인 후 이렇게 신고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매달 월급입금내역 증빙서류로 제출가능한가요?
운영자2019-02-22 15:09
로비스 관리자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즉시 퇴직 요청시 발생하는 것이며, 노사간 협의하여 퇴직일을 결정하였다면 만근을 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예정이셨다면 퇴사요청을 받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거나, 퇴사후 고용노동부 진정을 접수하시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셨어야 합니다.

1.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의 목적은 '복직'이므로,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 이득은 없습니다.
3. 위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2-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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