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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포통장 문의 작성일 2019-02-21
작성자 양승훈 조회수 8224
23세 대학생 입니다. 초범입니다.
자취방 비용과 차량 수리비 때문에 급전이 필요해 대출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대출해 주겠다는 곳에선 심사 기준 중 통장거래내역이 부족해 대출승인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외주 업체 중에서 통장 거래량을 늘려주는 업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진행 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대출금에서 10% 떼간다 하며, 후에 정상진행 시 체크카드를 돌려준다는 말을 믿고 택배로 체크카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허나 다음날 어머니와 통화 중 제가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 한 사례와 완전 똑같은 것을 발견하여 카드 정지, 통장 출금 정지 등으로 택배가 도착하기 전 계좌를 묶었습니다.
허나 1시쯤에 500만원이라는 거액이 들어와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이용됨이 확실히 되어 출금 제한을 풀라는 협박을 받아 경찰에 신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카드를 빌려 드렸고 피해자 분께서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돈을 일체 한푼 건드리지 않고 자수를 했는데 이런 경우렌 처벌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9-02-22 15:0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통장이나 카드를 대여, 증여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며,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경우 처벌 자체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신 신고한 점, 실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예상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수사가 이뤄져 금융감독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반환 될 것이며, 따라서 별도의 배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침착히 잘 대응하시어 실질적인 피해를 예방하시게 된 점에 많은 안도의 말씀을 드리며, 수사에 잘 협조하시어 좋은 처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별론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명의 대여자가 불기소 혹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민사상 30% ~ 80%의 연대배상책임 발생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2-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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