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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혼 상담 부탁 드립니다 작성일 2019-02-21
작성자 정다정 조회수 8241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이 안통하는 친구를 위해 대신 문의 드립니다. 이야기가 좀 긴데, 우선 이혼 상담 대상자는 아일랜드 여자(K)와 부산 출신 한국 남자(P)입니다.

K와 P는 아일랜드에서만 혼인신고를 한 상태이고 일이 있어, K는 아일랜드에, P는 한국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거리로 지내고 있던 어느날, K는 P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혼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일랜드 법 상 한국에서 이혼 서류를 가져와서 증빙해야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혼인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P는 오히려 적반하장 하여 수개월 째 K에게 온갖 욕설과 입에 담을 수 없는 살해 협박을 하였고, 심지어 K의 가족과 친구들까지 위협하였습니다. K와 K 주변인들은 두려움과 걱정을 하며 지내야 해고, 심지어 아일랜드 정부에 P의 입국 시 K에게 통보 및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게 요청을 해 놓기도 했습니다.

K는 한국에 오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혼인신고 및 이혼을 진행하고 싶어합니다. 이에 P가 불복한다면 협박죄 신고까지 마음 먹고 있는데요, K가 외국인이고, 한국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여도 변호사 선임 및 변호사에게 결혼/이혼 절차를 위임할 수 있나요?

대략적인 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운영자2019-02-21 16:3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안타깝게도 영국법을 수학한 변호사님은 계시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영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한국에서 이혼 서류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국에서 결혼을 하고, 해당 증명서류로서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이혼과 영국에서의 이혼은 별개의 소송으로서 진행됩니다. 다만 외국의 판결문 등의 입증자료로 인하여 그 절차가 간편해 집니다.

예상컨데, 협의이혼이 불가하여 이혼소송을 고려중인 것으로 보이며, 영국법의 특수성으로 보아 명확한 귀책사유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송을 통한 이혼이 불가능하기에, 한국에서의 이혼 명령서, 판결문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혼인신고 한 법률혼(혼인신고)관계가 아니라면 이혼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2-21 16:30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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