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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매도 후 하자보증 관련 작성일 2019-02-20
작성자 하중현 조회수 8238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거의 30년 이상된 구옥을 가지고 있다가 작년 10월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많은돈을 주고 투자한 물건이지만, 오래되고 개발이 취소되면서,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고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구옥이다보니, 수리비도 너무 많이 들고, 2년전에는 전체 수리를 하여서 문제없이 세입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입자가 겨울이되면서 벽지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슬고 있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구옥이고, 원룸형식이다보니, 습도관리 및 환기가 중요한데 세입자들이 그러지를 않은것 같습니다.

저도 매도 후 6개월은 법적으로 하자보증을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이 계약의 경우 아주 오래된 구옥이고 매입자도 이를 알고있어서,, 계약서상에,,
"현 시설 상태에서 매매계약이며,,,,"
"잔금지급 후 본 물건에 하자발생시에는 매수자부담으로 하자보수하여야 한다... "
라고 특약으로 정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궁금한건은,, 이러한 경우에도 매도자가 하자를 보수하야 하는지요??
그리고, 내용증명에 대해는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9-02-20 15:0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민법 제580조 및 582조에 의거 매도인은 하자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을 추가하셨다면 그 책임을 물지 않거나 크게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이 진행된다면 특약이 명시된 매매계약서 및 해당 주택의 연식 등을 매수인이 알았음을 입증 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특약을 이유로 배상책임 없음을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2-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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