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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성범죄 증거부족 | 작성일 | 2019-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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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비공개 | 조회수 | 8249 |
작년에 지내던 원룸에 집주인이 지속적으로 저녁 늦은 시간에 연락을 하고 생필품을 사준다는 명목으로 혼자 있는 집에 방문을 하고는 했었어요. 그럴 때마다 안아달라는 등의 스킨쉽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뽀뽀나 가슴을 만져서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를 했는데, 경찰 측에서 처음에 조서만 쓰고 보내길래 원래 이런건가 싶었다가 몇달 뒤에 증거 불충분이라고 카카오톡이나 전화기록을 요구했어요. 사설 업체에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고 아이폰은 접근이 어려워서 그렇게 오래된 기록을 뽑을 수 없대요... 그때 당시에 경찰에서 입었던 옷? 에 상대 지문이 나오면 된다고 국과수에 맡겼는데 거기서 지문이 안 나왔다고 그런가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 그냥 사과만 받고 싶었는데... 경찰 측도 몇달에 한번씩 연락오고 변호사도 해바라기 센터? 에서 지정해준 변호사셔서 연락이 잘 안돼서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해결 방법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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