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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수 제한땜에 줄여쓰니 양해바랍니다. 2015년 10월 22일 1억 전세 계약/2017년 9월즈음 묵시적갱신(집을 매매로 내놈,팔리던 우리가 집을 구해나가든 1달 정도 여유두고 전세금 반환하기로 함.새주인이 전세의사있을시 연장가능) 2019년 1월20일 계약해지통보(이사날짜 2월 24일), 해지통보 당일 전세금 반환 해주겠다하고선 몇분후 돈이 없으니 세입자 구해서 나가라함. 2019월 2월1일 집이 팔렸으니 새주인에게 받으라함. 새주인은 매매계약 당일 전세금반환 내용을 들었고, 건물 담보 대출을 받아서라도 반환을 해주겠다 함. 대출 알아본 새주인의 연락. 건물 담보 대출 6천만원 가능, 2월 24일 이사하고 25일에 6천만원 선지급, 나머지는 전세/월세(보4천) 나가면 추가로 지급하겠다. <질문> 1.전세금 중 일부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 2.24일에 집을 비우면 권리소멸여부?(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전에 해야하는 건지? 시기?) 3.이사를 하면서 가구일부를 두고가거나 가족 중 일부의 전입싱태 유지가 주택점유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사로 반영, 대항력 유지가 가능? 이 경우 추가 이사비용청구가능? 4.반환청구에 대한 강제력은 4월20일부터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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