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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급건입니다] 전세계약 묵시적갱신 후 일부만 돌려받고 이사를 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작성일 2019-02-18
작성자 방민정 조회수 8259
글자수 제한땜에 줄여쓰니 양해바랍니다.
2015년 10월 22일 1억 전세 계약/2017년 9월즈음 묵시적갱신(집을 매매로 내놈,팔리던 우리가 집을 구해나가든 1달 정도 여유두고 전세금 반환하기로 함.새주인이 전세의사있을시 연장가능)
2019년 1월20일 계약해지통보(이사날짜 2월 24일), 해지통보 당일 전세금 반환 해주겠다하고선 몇분후 돈이 없으니 세입자 구해서 나가라함.
2019월 2월1일 집이 팔렸으니 새주인에게 받으라함. 새주인은 매매계약 당일 전세금반환 내용을 들었고, 건물 담보 대출을 받아서라도 반환을 해주겠다 함. 대출 알아본 새주인의 연락.
건물 담보 대출 6천만원 가능, 2월 24일 이사하고 25일에 6천만원 선지급, 나머지는 전세/월세(보4천) 나가면 추가로 지급하겠다.
<질문>
1.전세금 중 일부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
2.24일에 집을 비우면 권리소멸여부?(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전에 해야하는 건지? 시기?)
3.이사를 하면서 가구일부를 두고가거나 가족 중 일부의 전입싱태 유지가 주택점유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사로 반영, 대항력 유지가 가능? 이 경우 추가 이사비용청구가능?
4.반환청구에 대한 강제력은 4월20일부터 가능한지?
운영자2019-02-20 10:0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대항력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를 해야하며, 아직 임차권등기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점유를 유지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점유가 성립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승인 될 때까지 이사 시기를 미루셔야 합니다.
3. 주장은 가능하나 그 인용여부를 판단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주거로 전입신고를 하시되 본인은 계속 점유를 유지하여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4. 이전 계약만료일을 상호 합의한 날이 되며, 합의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에 의해 4월 21일부터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반환청구의 강제력은 없으며, 집행권원 있는 명령문 혹은 판결문 등이 있어야 압류 및 경매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이 보증금 미변제시 경매의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이며, 압류ㆍ추심ㆍ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재판을 통해 명령문 혹은 판결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2-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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