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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전세금 반환 소송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02-17
작성자 만사마 조회수 8260
현재 제 여자친구가 노량진 빌라에 살고 있는데, 전세금은 1.3억으로 지난 18년 3월 18일이 만기입니다.
이사를 목적으로 전세금 반환 요청을 했는데 집주인이 연락도 안되고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남자 두 부자 (할아버지/중년남성) 공동명의이고, 두 분다 연락도 안받고 연락이 될때는 서로 권한이 없다하시네요.
수차례 요청을 들어주지 않아 몇 달 전 내용 증명을 집주인 두분께 보냈으나 두분 모두 미 수취로 반송된 상태이며,
계약서 상의 아들집 주소로 찾아가서 내용 증명을 주려했으나 그 곳에 다른분이 살고 있다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서를 사진으로 찍어 두분 모두에게 전송하였고,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문자를 보내자..
몇 일 뒤 집주인 (할아버지)이 연락이 와서 다른 건물 계약금을 받았다며 3주 전 전세금 중 2천만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집이 계약되면 돌려주겠다 했으나 현재 또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도와주시면 소송이나 관련 처리 진행하고 싶으며, 대략적인 비용 / 기간 /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평일에는 업무 중으로 기재한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운영자2019-02-19 11:1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비용은 사무소마다 다르나, 해당 사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440만원 정도의 소송비용이 예상됩니다. 기간은 소송진행 절차에 따라 다르며, 절차 또한 상대방의 재산상태나, 사실관계, 보전처분의 여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2-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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