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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재산분할 소송 작성일 2019-02-17
작성자 1234 조회수 8249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들 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 되었습니다.
만약 어머니(배우자) 가 소송을 거는 경우 법정 상속재산분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운영자2019-02-19 11:1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모는 1.5, 자는 1의 법정상속지분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1.5:1이 법정상속비율이며, 법정상속비율의 1/2을 유류분으로서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유언, 유증, 생전증여 등의 기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유류분이 확정되게 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2-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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