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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소한걸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작성일 2019-02-15
작성자 장남선 조회수 8261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제가 시골에 땅을 조금 가지고 잇는데 측량을 해보니 이웃주민이 제땅을 길로 이용하고
있어서 몇년동안 그땅만 사가던지 아니면 그땅을 이용하지 말라고 햇는데 그상태로 제가 도시로 나와서 일을 하고잇는
도중에 부모님이 그 길을 돌이나 현수막으로 막앗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 동네주민이 저를 고소햇다가 저는 그런사실을 모른다고 해서 고소취하를 햇는데
이경우 제가 그 동네 주민을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는건가요 ?
운영자2019-02-19 11:1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무조죄는 1)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과 2) 공무소 또는 공무원(경찰 등)에게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성립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진실로 알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무고죄의 고소는 어렵습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지참하시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2-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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