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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고죄 처벌 작성일 2019-02-15
작성자 김XX 조회수 8265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거주지역 - 부산
2. 사건개요

1)클락션이나 아무런 신호를 받지 않았는데 길 모퉁이에서 차후진 하는데 비키지 않는다고 차에서 내리더니 ,친구3명이 일방적으로 1명에게 폭행을 당했음 2)당일바로 경찰서에가서 진술서에 저도 폭행(3~4대)을 당했다고 적음 3)용의자가 붙잡혔고 용의자는 친구 3명은 폭행을 했다고 인정했고 저는 폭행을 하지않았다고 하였음 4)용의자 조사중 경찰에게 연락이 와서 폭행여부를 묻길래 , 저는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경찰에게 솔직하게 다시이야기함

상황은 크게 저렇게 4가지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날 술을 마신상황이었고 친구들이 일방적으로 맞는걸보고 억화심정에 진술서를 적었는데 일이 이렇게 될줄 몰랐습니다. 당연히 맞지 않았기에 병원도 가지않고 당연히 상해진단서 이런거는 전혀 발급받지 않았은 상황입니다.



현재 친구들은 폭행가해자와 합의를 보는 단계에 있습니다.


3. 처벌수위
저같은 상황의 경우 상대방과 합의를 봤을때 처벌수위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봐주지 않았을때의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9-02-15 11:4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무고죄로 고소 당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고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선 초범이며, 무고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양형에 참작되어 중형이 선고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합의를 본다면 기소유예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안으로 보아 약식기소로서 소정의 벌금이 부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2-1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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