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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교육기관이 아닌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 학생들을 매칭시켜주는 벤쳐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유학(D-2)비자로 국내 체류하고 있는데 한국 학생에게 모국어를 가르쳐주고 시급을 받는 활동을 할 경우 비자자격에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유학비자에 어긋하지 않고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령 강사가 아닌 리더로 명칭을 바꾼다던지요.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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