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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비자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02-14
작성자 김종욱 조회수 8276
안녕하세요
전문교육기관이 아닌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 학생들을 매칭시켜주는 벤쳐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유학(D-2)비자로 국내 체류하고 있는데
한국 학생에게 모국어를 가르쳐주고 시급을 받는 활동을 할 경우 비자자격에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유학비자에 어긋하지 않고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령 강사가 아닌 리더로 명칭을 바꾼다던지요.
답변감사합니다
운영자2019-02-14 13:2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법리해석 및 법률검토가 필요한 법률컨설팅으로 무료상담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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