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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절도 질문드립니다 | 작성일 | 2019-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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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jamee | 조회수 | 8280 |
2년전 마트에서 몇번 절도를 했었는데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마트를 2년만에 친구와 물건 살 것이 있어서 들렀습니다. 이번에 갔을 때는 어떠한 나쁜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때 마트 종업원분이 저를 알아봤는지 친구가 거기서 물건을 사고 카드로 결제한 후에 나중에 경찰에서 카드 번호를 조회해서 친구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로 오라고 해서 가서 제 이름과 전화번호 를 주었다는데 이것이 가능 한가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상황에서 용의자로 의심이가서 용의자와 같이 있었던 사람의 카드 결제내역을 영장을 통해 카드사에 문의해 같이 있었던 사람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로 오라고 하는 것 이 가능한가요? (친구는 그 마트를 처음가는 상황이었고 어떠한 절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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