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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절도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19-02-14
작성자 jamee 조회수 8280
2년전 마트에서 몇번 절도를 했었는데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마트를 2년만에 친구와 물건 살 것이 있어서 들렀습니다.
이번에 갔을 때는 어떠한 나쁜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때 마트 종업원분이 저를 알아봤는지 친구가 거기서 물건을 사고 카드로 결제한 후에 나중에 경찰에서 카드 번호를 조회해서 친구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로 오라고 해서 가서 제 이름과 전화번호 를 주었다는데 이것이 가능 한가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상황에서 용의자로 의심이가서 용의자와 같이 있었던 사람의 카드 결제내역을 영장을 통해 카드사에 문의해 같이 있었던 사람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로 오라고 하는 것 이 가능한가요?
(친구는 그 마트를 처음가는 상황이었고 어떠한 절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영자2019-02-14 10:3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서 사건이 발생한 날을 기산일로 합니다. 따라서 과거 사건이 접수가 되었고, 이후 공소기간 동안 피고소인이 특정된 경우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순 없지만, 과거 사건이 접수가 되었고, 현 시점에 입증자료를 토대로 피고소인이 특정되어 수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인 조사는 강제소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나 피의자로 특정된 경우수사기관은 법원 심사를 거쳐해 체포ㆍ구속영장을 발부받을 확률이 크며, 영장이 발부된 경우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2-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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