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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기죄 | 작성일 | 2019-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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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광희 | 조회수 | 8291 |
제가 2월9일토요일에 자주다니던피시방에서 사장님이 컴퓨터에문제가있다고 문제를해결할랴면 어떤회사에돈을붙여야된다하는데 지금 알바가안와서나가질못하는상황이라고해서 돈을빌려달라했습니다 그렇게큰돈은아니지만 처음엔30추가로20을더빌려달라했습니다 그래서 피시방사장이고해서 고민하다가 빌려줬습니다 제가돈을보낸곳은 주식회사 플러스광고라는곳입니다 근데월래는 일요일점심까지주기러했는데 현재 2월14일 지금까지도 계속기다리라고만하고 연락도잘안되고있는상황입니다 돈을 받을수잇을까요?정말궁금합니다 계속이러면 신고를해도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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