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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기죄 작성일 2019-02-14
작성자 이광희 조회수 8291
제가 2월9일토요일에 자주다니던피시방에서 사장님이 컴퓨터에문제가있다고 문제를해결할랴면 어떤회사에돈을붙여야된다하는데
지금 알바가안와서나가질못하는상황이라고해서 돈을빌려달라했습니다 그렇게큰돈은아니지만 처음엔30추가로20을더빌려달라했습니다
그래서 피시방사장이고해서 고민하다가 빌려줬습니다 제가돈을보낸곳은 주식회사 플러스광고라는곳입니다
근데월래는 일요일점심까지주기러했는데 현재 2월14일 지금까지도 계속기다리라고만하고 연락도잘안되고있는상황입니다
돈을 받을수잇을까요?정말궁금합니다 계속이러면 신고를해도되는건가요?
운영자2019-02-14 09:5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의 의도와 재산의 편취 등이 성립요건으로 구성되며, 따라 해당 사안만으로는 기망의 의도가 있었는지 불분명합니다. 또한 연락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찾아갈 수 있다면 이 또한 연락두절과 괴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만으로
당장 사기죄가 성립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민사상 대여금으로서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관련 범죄의 성립, 처벌의 유무, 형량, 정도 또는 법적절차, 기간, 방식, 서류 구비 여부 등의 문의는 법률에 근거한 관할 수사기관의 판단이므로 답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2-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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