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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횡령죄 고소?.. 작성일 2019-02-12
작성자 이ㅅㅇ 조회수 8285
안녕하세요 25살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외삼촌과의 금전문제가 있어 법률적으로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작년 2018년 7월 경부터 저는 건설회사에 일하는 삼촌이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여 부산에 있는 한 대교에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삼촌은 공사 현장의 현장 대리인 직책이였습니다. 저는 두달 정도 일을 하였고 정확한 임금을 지불 받았습니다. 일을 하던 기간동안 삼촌은 저에게 회사에 제가 출근하고 일했다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 제 신분증 사진과 건설기초안전교육이수증 사진을 찍어가고 제 급여계좌를 만들라고 하여 하나은행에서 제 명의로 된 급여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장과 보안카드와 체크카드를 가져갔습니다. 일을 그만 둔 이후에도 삼촌은 저에게 다른 알바를 하고 있냐고 물어보면서 회사에 제가 계속 일을 하고있는것으로 인적사항을 올려야 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제 급여계좌에 매달 230만원 정도의 돈이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입금되는 것이 스마트 뱅킹 어플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며칠 뒤에 다시 타 은행으로 계좌이체가 되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얼마전 1월 말에 제 급여계좌로 23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급한일이 있어 100만원 정도를 4번에 나누어 제 계좌와 친구 계좌로 입금을 시켰고 다음주에 그 계좌로 다시 동일한 금액을 입금 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어제 삼촌이 돈이 100만원가량 빠져나간 것을 보고 저에게 전화가 와 회사 돈을 횡령하고 상습적으로 돈을 절도한 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도 제가 한 두번 정도 급여계좌에서 돈을 빼고 동일한 금액을 다시 채워 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저의 회사 돈 횡령과 상습 절도의 죄가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운영자2019-02-13 11:2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상대방이 금전의 반환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겠으나, 언제든 반환해 줄 의사와 예금 잔고가 있는 상황이라면 크게 염려할 사항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이와 별개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29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계좌 및 관련 매체를 회수하거나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2-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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