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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양료 작성일 2019-02-12
작성자 엄윤환 조회수 8283
저는 25년전 처가 정신병이 있는줄 모르고 사기결혼을 당하여 딸1명을 두었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성인이 될때까지 양육비로 매월20만원씩 지급하라고 하여 성실히 이행하였고 그 이후로도 면접교섭권이 있었으나 물리적인 행사로 딸아이를 한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5년전 한 여자가 자기가 딸이라고 직장으로 찾아와서 대학등록금을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500만원을 입금하였고 그 후로도 계속 직장으로 찾아와서 매월 생활비15만원씩을 요구해서 지금 25세인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자식이라고 하지만 이제 나이도 성년인데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이 상대방 딸아이라는 자가 지금도 생활비를 주고있는데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운영자2019-02-13 11:2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은 우선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의사에 따라 형사 및 민사소송(접근금지가처분 등)으로 진행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와 별개로 부양료는 양육비와 다르게 실제 청구인의 재산이 없어 생활이 고단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피청구인의 재산상태에 따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께서 양육비의 지급을 성실히 이행하였다면 귀하와 피청구인의 재정상태에 따라 부양료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2-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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