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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양료 | 작성일 | 2019-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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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엄윤환 | 조회수 | 8283 |
저는 25년전 처가 정신병이 있는줄 모르고 사기결혼을 당하여 딸1명을 두었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성인이 될때까지 양육비로 매월20만원씩 지급하라고 하여 성실히 이행하였고 그 이후로도 면접교섭권이 있었으나 물리적인 행사로 딸아이를 한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5년전 한 여자가 자기가 딸이라고 직장으로 찾아와서 대학등록금을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500만원을 입금하였고 그 후로도 계속 직장으로 찾아와서 매월 생활비15만원씩을 요구해서 지금 25세인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자식이라고 하지만 이제 나이도 성년인데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이 상대방 딸아이라는 자가 지금도 생활비를 주고있는데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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