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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문의 작성일 2019-02-11
작성자 상담 조회수 8332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저는 지금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말마다 옆집에서 신음소리가 밤 낮 할거없이 엄청 크게 나서 한달 넘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자다가 또 신음소리가 나길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옆집 문에 포스트잇으로 ''''''''''''''''파워섹스,쉿 지금은 섹스중''''''''''''''''이라고 써 붙여놨는데요. 며칠 후 엘리베이터에 옆집 분이 자기가 소음낸 것도 아니고 불쾌하니 명예훼손으로 신고해 버린다고 글을 써 붙여놨더라고요. 그리고 cctv로 누가 포스트 잇으로 붙여놨는지도 확인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옆집이라고 확신했지만 일단 아니라고 하니 죄송하다고는 했는데 이런경우에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한가요? 만약 성립이 안된다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역으로 제가 협박죄라든지 층간소음 이런걸로 고소할 수도 있나요?
운영자2019-02-12 09:1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형법상 명시되어 있기에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적용 될 것입니다. 당사자의 문앞에 붙였으므로 특정성이 성립하며, 공용주택의 복도를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성립하며, 문구가 사회적 명예를 저해시킨다 볼 수 있으므로 명예의 훼손 또한 성립하므로 결론적으로 허위사실 혹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또한 단순 고소를 한다는 취지의 말은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입니다. 다만 관련기관, 업체의 도움을 받아 소음측정을 하여, 기준이상의 소음이 발생 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2-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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