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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문의 | 작성일 | 2019-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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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상담 | 조회수 | 8332 |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저는 지금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말마다 옆집에서 신음소리가 밤 낮 할거없이 엄청 크게 나서 한달 넘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자다가 또 신음소리가 나길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옆집 문에 포스트잇으로 ''''''''''''''''파워섹스,쉿 지금은 섹스중''''''''''''''''이라고 써 붙여놨는데요. 며칠 후 엘리베이터에 옆집 분이 자기가 소음낸 것도 아니고 불쾌하니 명예훼손으로 신고해 버린다고 글을 써 붙여놨더라고요. 그리고 cctv로 누가 포스트 잇으로 붙여놨는지도 확인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옆집이라고 확신했지만 일단 아니라고 하니 죄송하다고는 했는데 이런경우에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한가요? 만약 성립이 안된다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역으로 제가 협박죄라든지 층간소음 이런걸로 고소할 수도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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