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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세 명의변경 작성일 2019-02-11
작성자 최유진 조회수 8314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에서 친구와 월세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계약 시기가 되서 재계약 한다고 말씀드렸고,
이주전 재계약 하면서 연말정산때문에 명의변경 한다고 얘기했으나,
담당자가 없다고 담당자에게 전달 후 연락주신다고 했었습니다.
오늘 재계약 때문에 관리사무실에 갔는데,
회계처리때문에 우선 보증금 2000만원을 입금을 하고, 입금 확인 후
2000만원을 돌려받는 형식으로 명의변경이 진행된다고합니다.
당장 20000만원이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관리사무실에서는 보증금이 입금이 되야한다고합니다.
같이 사는 사람들이고, 명의만 변경하는데 꼭 이렇게 해야 하는것인지요?
그냥 명의만 변경하면 법적으로 다른 문제가 있는지요?

명의변경하면서 재계약이 불가하다고하면, 계약 후 명의변경시에도 동일하게 보증금을 선입금 후 돌려받아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자2019-02-11 13:1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명의변경의 경우 엄격하게 보면 1) 기존계약의 해제, 2)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명의변경에 관해 규정된 바 없으며, 따라서 변경방법 또한 사업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실체를 중시하기에 어떠한 방법이든 실체만 문제되지 않는다면 그 방법에 관하여는 자율에 의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질의는 법적으로 검토하기는 어려우며 상대방과의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2-1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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