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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문의합니다 | 작성일 | 2019-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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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xx | 조회수 | 8295 | 이어쓰게 됐습니다. 그쪽에서는 제가 다른 쇼핑몰들도 도용했다며 댓글로 기재해 실제로 지인들의 지인들에게 명예훼손이 된 사례도 증거를 제출했는데 수사관은 그저 증거도 제대로안보고 '당신이 잘못했는데 고소하냐?' 이런식이였으며 상대 쇼핑몰측에서는 합의금을 되는대로 뜯어내려는것같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도용건으로는 증거들로 충분히 고의성이없음으로 형사로는 힘들고 민사로도 손해배상금 산정자체가 어렵다했는데 제가 이 쇼핑몰 사업을 빚까지내며 시작한거라 절대 물러설수도없고 타협도 하고싶지않습니다. 3군데 댓글은 지웠고 모델 sns댓글에 적은것은 2월6일부터 현시간까지 삭제가 안됐습니다. 저는 현재 형사와 민사를 둘 다 진행하고싶구요. 이럴때 제가 받을수있는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 그리고 합의금을 받고나서 선임비를 지불이 가능한지가 궁금해요. 상대측에게 충분히 사과를하고 증거를 보여주며 해명해도 무조건 합의금을 뜯어내려하며 저를 여러업체에 소문을 낸다하니 저도 맞설생각입니다. 답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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