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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리스트
| 제목 |
문의합니다 |
작성일 |
2019-02-10 |
| 작성자 |
김xx |
조회수 |
8292 |
제가 쇼핑몰을 운영중인데 도매상이 '직접 촬영한거니 마음껏 쓰세요.' 라고 적힌걸 이미지를 가져다가 사용했는데 그게 알고보니 타 쇼핑몰에서 촬영한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증거자료를 보내주며 '고의가 아니였다. 그리고 이걸로 판매는 단 한장도 못했다.' 라고하니 그쪽에서 저를 여기저기 소문내면 계속 쇼핑몰 할수있겠냐며 형사와 민사를 같이할테니 합의를 하든 알아서하란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sns계정에 '지금 여러업체들 사진까지 전부 도용하는거같은데 내일부터 고소시작해서 민사소송까지 접수해드릴게요', 제 친구계정에는 저를 태그하며 '쇼핑몰 여러업체 도용하는거같은데 내일부터 고소한다' 쇼핑몰 홍보계정에는 '쇼핑몰하시는분이 그런짓은 하시면 안되는걸 보여준다.' 저희 모델 계정에는 저희 쇼핑몰 이름을 언급하며 여러 쇼핑몰들 사진을 도용한다고 썼습니다. 제가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가니 자료를보고 도용은 도매상잘못이며 다른 쇼핑몰들을 도용한다는것과 sns 4군데에 게시한것이 명예훼손이 맞다는데 사이버수사관은 약하다며 접수안해주려던걸 제가 해달라해서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싶은데요 이어쓰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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