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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1층 실외기 작성일 2019-02-10
작성자 강현아 조회수 8306
현재 1층 거주 아파트 살고있습니다.
2011년 지어진 아파트로 49평형입니다.
거실 주방 안방은 시스템에어컨 설치ㅡ실외기실 집안에 있음.
아이들방이 에어컨이 미설치ㅡ 1층에 에어컨을 달려함.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일 아파트에서 1층에 에어컨 실외기가 밖으로 나온집이 없어요.
설치하려고 관리사무소 문의 했는데 미관상의 이유로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여름에 너무 방이 더워요.
운영자2019-02-11 13:1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아파트 관리규약을 자체적으로 정하며, 일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그 규약을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관리규약상 실회 및 공용부분에 대한 설치 제한 약관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설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설치가 어렵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2-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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