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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너무 억울해요ㅠ 작성일 2019-02-09
작성자 공혜영 조회수 8287
몇일전에 신용정보통해서 등기한통을 받았는데,2013년도에 잠깐 만났던 사람이 제가 빚이 많아서 힘들어하자 2천만원을 줬습니다.이렇게 큰돈을 그냥 줘도되냐고 문자가 오갔었고,헤어지고난뒤 돈 갚으라고 몇달뒤 문자가 왔는데,내가 빌린것도 아닌데 왜 갚냐고 문자가 오갔습니다.그런데 소송을 했었나봅니다.엊그제 저는 판결문을 처음 받았고 2014년도에 이미 판결 종결이 됐더라구요. 그때 등기를 받았다면 이의제기를 했을텐데, 5년이 지난지금 문자증거제출도 못하고 답답합니다. 이사를 가면 항상 전입신고를 하는데 한번도 못받아봤다는게 말이 안되고, 이렇게 판결이 날꺼였음 회생신청할때 같이 포함해서 했을텐데, 회생 끝나기만을 기다린것처럼 이제서에 돈 갚으라고 등기가 온겁니다. 빌린것도 아니고 한번도 판결문을 못받았는데, 안갚을 방법 없나요? 저도 정신적피해,위자료 청구소송,소송할꺼 있음 다 하고 싶습니다.결혼해서 인제 애낳고 회생끝나서 잘 살아볼려고 하는데 날벼락입니다.혹시 압류하게되면 임대아파트 보증금도 압류되서 재계약이 안될까요?입출금통장 압류될꺼고,임대아파트가 제일 걱정입니다.
운영자2019-02-11 13:0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원고(채권자)가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있는 청구권이 생긴경우 피고(채무자)는 즉시 항고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이미 항소기한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청구(소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청구의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자료가 없다면 청구이의가 인용되긴 어려울 것임이로 직접 변호사와 정확한 검토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집행권원은 이미 형성되었기 때문에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하였더라도 강제집행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할 순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2-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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