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대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최근 대학 행정실 직원의 실수로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졸업이 미뤄지고, 추가학기 등록을 위한 54만원의 손실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12월 말 행정실에 전화로 문의하여(녹취x) 졸업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2월에 행정실로부터 전화가 와서 취득학점 미달로 인해 졸업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녹취O). 행정실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라고 말하며 이에 대해 자신이 잘못된 안내를 했다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고, 저는 12월 전화 문의 직후 카카오톡으로 내용을 정리하여 동기 단체톡방에 전달한 것이 유일한 흔적입니다.. 졸업에 대한 안내를 잘못 받게 되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54만원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RVDXDUZ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