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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 행정실의 잘못된 안내로 시간적, 비용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작성일 2019-02-09
작성자 전유진 조회수 8316
대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최근 대학 행정실 직원의 실수로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졸업이 미뤄지고, 추가학기 등록을 위한 54만원의 손실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12월 말 행정실에 전화로 문의하여(녹취x) 졸업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2월에 행정실로부터 전화가 와서 취득학점 미달로 인해 졸업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녹취O). 행정실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라고 말하며 이에 대해 자신이 잘못된 안내를 했다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고, 저는 12월 전화 문의 직후 카카오톡으로 내용을 정리하여 동기 단체톡방에 전달한 것이 유일한 흔적입니다.. 졸업에 대한 안내를 잘못 받게 되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54만원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운영자2019-02-11 12:5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경우이거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명목으로는 적극적 손해(직접적인손해)와 소극적 손해(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 등) 그리고 위자료(신체적, 정신적 위자료)가 포함되며, 이 경우 가해자의 고의과실, 위법성, 원고의 손해, 인과관계,손해액을 모두 피해자가 증명할 책임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등은 관련 손해의 입증이나 인과관계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 진행되는 절차이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 또한 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의 자료만 가지고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니 가급적 참고인의 진술, 확보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2-1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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