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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형사 어떤소송이 맞는걸까요. 작성일 2019-02-05
작성자 홍은경 조회수 8309
아래 내용을 올렸는데요... 비번을 눌러도 들어가지질않네요.. ㅠ 여기에 답변부탁드립니다.

1년계약을 구두로하여 서로 계약서가없는상황입니다. 일하는사람들도 대표에게 안좋은영향미칠까봐 다들 모르쇠구요. 통상 계약1년이지만 구두로 서로 모르는상황이라 그동안 게재건에 문제삼진않겠다하였습니다. 그치만 계속 게재하거나 계약없던 유튜브(신상정보공개 댓글)를 내려달라 요청하였으나 평생자기소유고 어디에 쓰던상관없다는식입니다. 제가 저희딸 신상때문에 내려달라는데도 화를낼뿐 전혀 듣지않고있습니다. 그쪽에선 법으로해도 소용없을거라하네요.
제가 경찰서 고소장접수하여 손해배상소송까지 할수있는건지 그냥 유투브만 신고하여 내릴수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운영자2019-02-07 15:5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나 중재를 거절한다면 안타깝게도 초상권 침해 및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급적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어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2-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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