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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민사. 계약기간만료 작성일 2019-02-05
작성자 홍은경 조회수 8317
2015년 성장클리닉 사내체조영상을 찍고싶다고 지인소개로 구두계약하게되었습니다. 어렸을때부터 여러 활동을 하던아이라 페이가 맞지않으나 너무 원하셔서 1년 30만, 한두달 키크기운동 4~5회 받는 조건으로여..
2017년 지인이 연락이왔습니다. 본인은 그만두었고 그때 1년계약이지않았냐... 유투브에 백만이 넘는 조회수로 아직 게재중이라고...내려달라한다니 워낙 저희딸영상보고 신청하는 아이들이많아 내려주지않을거라고도 하더군요. 조회해보니 네이버블로그와 tv 계속 업로드중이었고 유튜브에도 있어 들어가보니 여러 댓글로 저희딸 신상도 공개되어있더군요. 회사로전화하니 계속 담당자없다함... 그러다 시간흘러 계속 업로드되고있어 2018년9월 그곳에전화를하여 사내영상만 1년계약했었따.. 더이상 업로드하지말고 유투브는 계약조건없었으니 내리라고하니 평생자기네 소유이고 그당시 계약사항을 알수없다하네요.. 어디다쓰던 본인들 마음이라고... 다시 재계약을하고 사용하라하니 그럴필요도없다고하네요.. 계속 내려달라요청하니 부탁하면 생각해보겠다고 협상하자고 오라고해서 12월 그 회사에 방문.그냥쓰겠다고자기네꺼라우기는데어찌해야할까요
운영자2019-02-07 15:5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나 중재를 거절한다면 안타깝게도 초상권 침해 및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급적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어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2-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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